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공고 확인전국
지원 내용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대상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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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