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공고 확인전국

지원 내용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대상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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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대한법률구조공단 · 원문 수정 2026.01.28 11:46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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