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료사고피해자)

상시전국

지원 내용

의료사고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대상

의료사고피해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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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의료사고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대한법률구조공단 · 원문 수정 2026.01.28 11:39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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