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료사고피해자)
상시전국
지원 내용
의료사고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대상
의료사고피해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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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의료사고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