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비용지원
지원 내용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대상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체크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지원 내용
○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 ② 고양이 - 안내사항 :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1만원 이하) 청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수원시/031-5191-3458, 고양시/031-8075-4604, 용인시/031-6193-3465, 성남시/031-729-3296, 부천시/032-625-2808, 화성시/031-5189-7099, 안산시/031-481-2352, 남양주시/031-590-3991, 안양시/031-8045-2249, 평택시/031-8024-3806, 시흥시/031-310-2247, 파주시/031-940-2910, 의정부시/031-828-4082, 김포시/031-980-5564, 광주시/031-760-4418, 광명시/02-2680-6106, 군포시/031-390-0783, 하남시/031-5182-1165, 오산시/031-8036-7643, 양주시/031-8082-7362, 이천시/031-6190-7391, 구리시/031-550-8826, 안성시/031-678-5494, 포천시/031-538-3882, 의왕시/031-345-2385, 양평군/031-770-3625, 여주시/031-887-3202, 동두천시/031-860-2322, 가평군/031-580-4788, 과천시/02-3677-2346, 연천군/031-839-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