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상시경남
지원 내용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대상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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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지원 내용
○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