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대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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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내용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자치행정과/031-8008-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