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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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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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선정 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지원 내용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