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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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대상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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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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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선정 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 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