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상시전국

지원 내용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대상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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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지원 내용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직거래사업부/061-931-1026, 직거래사업부/061-931-1029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원문 수정 2026.08.12 17:56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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