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상시전국
지원 내용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대상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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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지원 내용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직거래사업부/061-931-1026, 직거래사업부/061-93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