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대상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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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 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