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용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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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대상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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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 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지원 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