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노숙인 구호 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노숙인에게 구호비, 의료비 등 지원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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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31-538-2217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포천시 · 원문 수정 2026.02.02 11:15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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