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공고 확인전남

지원 내용

군비 50%, 자부담 50%

대상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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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지원 내용

○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원문 수정 2026.08.13 15:48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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