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상시전국

지원 내용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대상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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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한국방송공사 · 원문 수정 2025.11.27 19:18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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