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급식 축산물 바른가격 제공 서비스

상시전국

지원 내용

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 기준으로 납품가격 산정

대상

공공급식 관계자(공공급식센터 관계자, 영양사 등)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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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공공급식 관계자(공공급식센터 관계자, 영양사 등)

지원 내용

○ 공공급식 축산물의 합리적인 납품가격 산정으로 급식 체계 개선 및 투명성 향상 ○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이용한 급식 축산물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공공급식 축산물 납품가격에 산정에 활용 - (현황) 학교급식 등 납품가격 산정 시 업체의 견적가격과 영양(교)사의 시장조사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납품가격 산정, 이 과정에서 급식 행정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객관적인 가격 정보 부족으로 합리적인 납품가격 산정에 어려움 발생 - (제공서비스) 축산물품질평가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동으로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개발한 '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을 이용하여 제비용, 업체 이윤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급식 관계자가 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유통정보처/044-410-7082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축산물품질평가원 · 원문 수정 2026.10.20 11:13

최종 확인 2026.10.21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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