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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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대상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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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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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