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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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대상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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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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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선정 기준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지원 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기후에너지환경부 · 원문 수정 2026.08.10 14:16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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