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상시경남

지원 내용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대상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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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도시재생과/055-570-3542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남도 의령군 · 원문 수정 2026.02.02 09:39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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