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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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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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 내용
○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 : 1만 원 - 6·7급 공무원 채용 시험 : 7천 원 - 8·9급 공무원 채용 시험 : 5천 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106,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289, 육군 장교/군무원 선발과/042-550-7106, 해군 군무원정책과/042-553-1293, 해병대 군무원정책과/031-8012-3142, 공군 군무원인사과/042-552-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