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상시경기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대상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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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지원 내용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31-729-2892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성남시 · 원문 수정 2026.08.13 09:43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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