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상시경기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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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에 한하여 감면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 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 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 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 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