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월세) 지원
상시서울
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월세) 지원
대상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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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