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안전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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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대상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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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