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상시강원

지원 내용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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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태백시청 예산정책과/033-550-309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원문 수정 2026.10.27 14:37

최종 확인 2026.10.28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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