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출하비용 지원
대상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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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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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지원 내용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사과⸱포도⸱복숭아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기술보급과/031-538-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