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지원 내용
수급자,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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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 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625,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보령시 건축과/041-930-2423,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40-2948, 서산시 주택과/041-660-3020,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 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 홍성군 건축허가과/041-630-1760, 예산군 건축과/041-339-7863, 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