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상시충남

지원 내용

수급자,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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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 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625,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보령시 건축과/041-930-2423,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40-2948, 서산시 주택과/041-660-3020,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 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 홍성군 건축허가과/041-630-1760, 예산군 건축과/041-339-7863, 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남도 · 원문 수정 2026.08.12 10:22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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