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의료비 감면
상시경기
지원 내용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50% 감면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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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지원 내용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 - 경기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에 한하여 진료비 50% 감면 - 치과 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 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 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 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 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