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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

유관기관 의뢰대상자(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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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유관기관 의뢰대상자(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지원 내용

○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100% 감면 - 보약,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건강검진 제외 - 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 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 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 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 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의료원 · 원문 수정 2026.08.04 11:08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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