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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착지원금 지원

공고 확인충남

지원 내용

결혼정착지원금

대상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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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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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지원 내용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남도 부여군 · 원문 수정 2026.10.23 17:47

최종 확인 2026.10.24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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