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상시전남

지원 내용

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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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지원 내용

○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주민복지과/061-550-5291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원문 수정 2026.01.30 14:47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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