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상시전남
지원 내용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대상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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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내용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