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상시전남

지원 내용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대상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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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내용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원문 수정 2026.08.10 14:49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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