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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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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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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단, 검진 신청일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노동자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검진비(약 25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건설근로자공제회 · 원문 수정 2026.08.07 11:10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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