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상시충북

지원 내용

축산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

대상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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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지원 내용

○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충북도청 축수산과/043-220-372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북도 · 원문 수정 2026.09.15 10:54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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