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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공고 확인경남

지원 내용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대상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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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축산과/055-225-567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남도 창원시 · 원문 수정 2026.08.12 09:24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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