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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운반비 지원

대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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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지원제외대상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 (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26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 지원제외대상: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 26년 사업계획 : 356개소(농가), 가축분뇨 130,334톤/년, 사업비 1,081백만원(도비 : 412백만원, 669백만원) ○ 지원순위 - 1순위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2순위 :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3순위 :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지원금액 :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 ※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지원방법 :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화성시/031-5189-3963, 용인시/031-324-2321, 이천시/031-644-2639, 안성시/031-678-5483, 여주시/031-887-2337, 양평군/031-770-2579, 남양주시/031-590-4674, 파주시/031-940-4822, 양주시/031-8082-7367, 포천시/031-538-3894, 가평군/031-580-4461, 연천군/031-839-238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 원문 수정 2026.08.12 13:24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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