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공고 확인전국

지원 내용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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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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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산업통상부 · 원문 수정 2025.12.24 18:12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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