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상시전국
지원 내용
HACCP 적용을 받는 업소 등에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의 50%, 최대 천만원 지원
대상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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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선정 기준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지원 내용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