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인증수수료 지원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 등에게 GAP 인증수수료 등 지원
대상
GAP 인증 취득 농가, 단체 등으로 GAP(신규,갱신,유효기간 연장,변경) 및 GAP 시설을 지정받은자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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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GAP 인증 취득 농가, 단체 등으로 GAP(신규,갱신,유효기간 연장,변경) 및 GAP 시설을 지정받은자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신청 수수료 지원 ○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 수수료, 현지심사를 위한 출장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055-225-5633,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055-749-6179, 통영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055-650-6221,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055-831-3860,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055-350-4064,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유통과/055-359-7134,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055-639-6433,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55-392-5373,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55-570-4142,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유통과/055-580-4533,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055-530-7574,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55-670-4214,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055-860-3913,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055-880-2863,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055-970-7713,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055-960-8323,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055-940-8263,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055-930-3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