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
공고 확인전국
지원 내용
GAP인증 생산 농업인,소비자,유통업자등에게 대중매체,업체참여홍보등 지원
대상
GAP인증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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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GAP인증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선정 기준
○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
지원 내용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054-429-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