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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저소득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70%이하 가구이거나, 시장·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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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70%이하 가구이거나, 시장·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복지시설 등 *시군자원봉세센터로 신청문의

지원 내용

○ 복지기관 등에 기부를 통한 주택개조사업 - 화장실, 부엌, 거실, 지붕수리, 누수보수 등 주택 내,외부 시설 ○ 대상자 선정 및 공사시행은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시행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광명시자원봉사센터/02-2687-1365, 구리시자원봉사센터/031-565-1365, 군포시자원봉사센터/031-394-1365, 김포시자원봉사센터/031-998-1365,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031-595-1365,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031-865-1365, 부천시자원봉사센터/032-625-6891, 성남시자원봉사센터/031-606-1365, 수원시자원봉사센터/031-253-1365, 안산시자원봉사센터/031-525-8596, 안성시자원봉사센터/031-674-1365, 안양시자원봉사센터/031-8045-2487, 양주시자원봉사센터/031-843-1365,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031-775-1365, 연천군자원봉사센터/031-834-1365, 오산시자원봉사센터/031-372-1365, 용인시자원봉사센터/031-335-7757,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031-454-1365,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031-850-5745, 이천시자원봉사센터/031-633-1365, 파주시자원봉사센터/031-941-8212, 포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031-538-2417, 경기도자원봉사센터/031-256-1365, 경기주택도시공사/031-220-324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주택도시공사 · 원문 수정 2026.08.20 13:27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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