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6·25자녀수당

상시전국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대상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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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선정 기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지원 내용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국가보훈부 · 원문 수정 2026.07.27 09:41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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