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상시전남
지원 내용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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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월평균 소득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매월 7만원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자치행정과/061-286-3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