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공로수당
상시전국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대상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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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