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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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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대상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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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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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 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지원 내용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기후에너지환경부 · 원문 수정 2026.08.10 14:09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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