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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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대상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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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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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 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지원 내용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