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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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지원 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안양시 · 원문 수정 2026.08.14 13:13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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