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상시서울
지원 내용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대상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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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지원 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어르신복지과/02-860-2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