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상시서울

지원 내용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대상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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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지원 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어르신복지과/02-860-2890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원문 수정 2026.09.15 17:04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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