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상시서울

지원 내용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대상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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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원 내용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원문 수정 2026.10.22 17:48

최종 확인 2026.10.23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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