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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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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대상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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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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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 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지원 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해양수산부 · 원문 수정 2026.10.26 09:13

최종 확인 2026.10.27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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