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대상
보훈명예수당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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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보훈명예수당 ○합천군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합천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합천군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다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외 ○합천군 유족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선순위자1명 -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2. 합천군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 3. 합천군 명절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설, 추석 연 2회 지급) 4. 합천군 생일축하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85세 이상인 사람(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1회 지급) 5. 합천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연1회)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 6.25 참전명예수당 : 도비 150,000원 군비 150,000원 - 월남참전명예수당 : 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군비 50,000원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군비50,000원 ○유족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선순위자 1명) : 군비 50,000원 - 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 (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순직군경우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50,000원 (65세이상) 군비 50,000원(65세미만)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 군비 500,000원 ○8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 군비50,000원(생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 ○명절위문금(설, 추석 연2회) : 군비30,000원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연1회) : 군비5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주민복지과/055930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