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상시서울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대상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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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 원문 수정 2025.11.27 19:16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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