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상시충북
지원 내용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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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